요양기관 위법행위 명단공표 확대 법안에 건강보험공단을 제외한 정부와 의약단체 모두 신중한 입장을 피력해 심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참고자료를 통해 "건강보험법 개정안 중 공표제도 적용범위 확대는 과잉금지 원칙 및 공표제도 실효성 확보, 행정비용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공표 기준을 현행 거짓청구액 1500만원 이상 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20% 이상에서 '거짓청구액 1000만원 이상 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10% 이상'으로 강화한 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의 경우, 거짓청구와 부당청구를 모두 공표 기준으로 하고 부당이득 규모를 삭제해 사실상 거짓청구와 부당청구에 해당하는 모든 요양기관을 공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수석전문위원실은 공표대상이 되는 행위를 '관련 서류 위조 및 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에서 '속임수로 보험자 및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공표대상이 되는 부정청구 금액 비율을 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와 약계 단체는 '수용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의사협회는 "악의적이고 비도덕적인 명백한 거짓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나, 개정안은 지나친 과잉입법으로 실제 법안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 다수 선의 의료기관을 '비도덕적 낙인찍기'에 따른 명예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의약단체, 명단공표 확대 수용불가 "선의 요양기관 낙인찍기"
병원협회도 "현행 요양급여비용, 급여 및 청구기준 등은 수 많은 고시를 통해 개정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요양기관 실수나 미숙지로 인한 착오청구를 고의적인 거짓청구와 동일한 위반사실로 공표할 경우 선량한 요양기관이 신뢰도 저하와 낙인효과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역시 "과한 중복처벌로 인해 의료인에게 정신적 고통과 의료기관 폐업 등 다양한 부작용을 안고 있으므로 공표대상 확대는 의료계에 큰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부당청구와 거짓청구, 단순착오 청구에 대한 조사기관과 요양기관 간 입장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명단공표 규정을 강화할 경우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의료기관이 발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위반사실 공표 기관 기준을 확대해 공표대상 기관이 확대될 경우, 해당 요양기관 뿐 아니라 요양기관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는 등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도 신중한 입장이다.
복지부는 "명단공표 기준 강화 취지에 공감하나, 현재 거짓청구 범위와 유형 등 적정여부 검토를 포함한 행정처분기준 개선 연구용역(2016년 11월~2017년 3월)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연구결과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법령 개정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사실상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건보공단 측은 "개정안 조치에 따라 공표대상 기준이 강화될 경우, 거짓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수 축소 건강보험법 개정안(대표발의:김상훈 의원)도 의약단체 반대에 부딪쳤다.
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수가 4명으로 증가되면서 총 이사 수를 15인 이하로 규정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충돌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다.
문제는 심사평가원 이사 중 의료공급자 대표를 현행 5인에서 4인으로 1인 축소하는 것이다.
의약단체, 직능심사와 적정성 평가 우려-복지부 "직능단체 협조 필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 모두 "의약단체는 개별 전문성이 상이해 이사 수를 5인에서 4인으로 축소할 경우 내부합의도 어려울 뿐 아니라 제외되는 직능 심사와 적정성 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있다"면서 "의약단체는 현행을 유지하고, 공단 추천위원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관련 법률에 맞게 심평원 이사회 구성을 조정할 필요성은 있으나, 비상임이사 수를 줄일 경우, 기존 의약단체, 노동조합 등 직능단체 협조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당사자인 심사평가원은 "개정된 건강보험법과 공공기관 운영 법률 간 법률적 상충 해소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찬성을 개진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27일 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심의할 예정으로 논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