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따른 후폭풍일까.
정부가 차움의원 및 차움한의원의 의료광고와 환자유인 관련 행정조사에 따라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동시에 차광렬 차병원 회장 일가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제대혈 주사를 불법으로 맞은 것으로 확인,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 지위를 박탈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이 개설한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의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 관련 행정조사를 한 결과,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차움의원 홈페이지(www.chaum.net)' 상의 의료광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차움의원의 경우 환자 치료경험담 광고 및 거짓·과장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이 아닌데도 전문 의료기관('대사증후군 전문센터')인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 동시에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은 별개의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차움의원을 방문하면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차움의원에 3개월 업무정지 처분하고, 차움의원 원장은 고발하도록 강남구보건소에 요청했다. 마찬가지로 차움한의원에 대해서도 1개월 간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움의원 및 차움한의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 이사장도 양발제를 적용해 고발하도록 강남구 보건소에 함께 통지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복지부는 성광의료재단의 환자유인 행위가 의료법에 위반할 소지가 있는 지도 조사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성광의료재단의 회원모집 운영상황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도록 강남구보건소에 요청했다.
차병원 제대혈은행, 회장 일가에 제대혈제제 공급
동시에 복지부는 차병원 차광렬 회장 일가의 제대혈 주사 의혹에 대한 직접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제대혈을 이용한 연구의 공식 대상자가 아님에도 분당차병원에서 9차례 제대혈을 투여한 것으로 확인했다.
차 회장은 지난해 1월과 6월, 올해 8월 세 차례에 걸쳐 제대혈을 투여했으며, 차 회장 부친과 부인은 각각 4회, 2회 제대혈을 투여했다.
분당차병원은 차병원 제대혈은행에서 제대혈을 공급받아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제대혈 시술을 받으려면 임상시험 연구 대상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복지부 조사 결과 차 회장과 차 회장의 부인, 차 회장의 아버지 등 3명은 연구 대상이 아니면서도 시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연구를 빙자해 제대혈 시술을 한 행위는 제대혈법 위반이라는 입장으로, 해당 연구 의사는 고발 및 자격정지처분 절차를 개시하고, 양벌규정을 적용해 분당차병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차병원 제대혈은행의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의 지위를 박탈하고, 이미 지원했던 예산에 대해선 환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분당차병원에서의 3차년도 연구 연장 승인을 위한 제대혈 공급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제대혈정보센터에서 제대혈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승인을 불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분당차병원에서 진행 중인 인간 대상 연구 3건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중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혈을 활용해 수행중인 다른 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이후 종합적인 제대혈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