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의약품처방·조제지원 서비스, DUR) 시스템 시행 근거가 담긴 법률이 시행하자마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일선 의료기관의 현실을 무시한 채 시행됐다는 것이지만, 정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견수렴을 마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5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부터 약사나 의사,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또는 투여되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DUR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이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됐다.
올해부터 DUR 시스템을 통해 모든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환자에게 약품 처방 시 병용금기 등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법률 시행 과정에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의 반발이 큰 상황.
법률 시행으로 의원급 혹은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됐던 DUR 시스템이 입원환자 및 원내 조제에 까지 확대 적용됐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외래, 퇴원의약품을 대상으로만 DUR 시스템을 적용해 왔다.
원내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의사 처방 시점과 조제 시점이 다르고 응급처방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처방 형태가 다양해 DUR 시스템이 아닌 자체적인 처방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해 처방해 왔다.
이에 대해 A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올해부터 입원 환자에 까지 DUR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문제는 응급실이나 병원 수술실 등에서 시시각각 환자 응급 처방을 내려야 하는데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구나 한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고혈압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먹고 있던 약이 있었는데, 만약 해당 환자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 의사는 먹던 약이 있어서 새롭게 처방해야 한다"며 "같은 약을 처방하면 병용금기가 뜨게 되는 상황인데, 이를 무시하고 처방하면 향후 삭감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여기에 병원들은 법률 시행 따른 심평원의 의견수렴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B대학병원 관계자는 "DUR 시스템이 입원 환자에까지 확대되는 내용에 대한 심평원의 공지가 너무 늦었다"며 "법률 시행은 1월인데 12월에 해당 내용을 공지하면 되나. 병원들이 법률을 모두 들여다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법률에 대한 준비할 시간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처방시스템이 있는데, 법률 시행으로 시스템 수정이 불가피한 데다 이로 인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더구나 자체적인 처방 시스템은 DUR 시스템 보다 좋은 처방 중재 시스템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의 반발에 심평원 측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 DUR관리실 관계자는 "지난해 법률이 개정되면서 1년간에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달 3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며 "의견수렴 과정이라고 하면 관련 법 하위법령을 준비하면서 거쳤으며,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와 회의과정을 거쳐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원환자에 까지 확대 됐다기보다 모든 의사가 DUR 시스템 확인 의무가 생겼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제기된 입원환자 처방 삭감 여부에 대해선 삭감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원외처방전으로 인해 입원환자 처방 시 병용금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며 "하지만 이는 청구 조정 대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