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의 활동비용의 지급방식이 수가 지급방식에서 별도지급으로 변경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일 요양시설 입소 노인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를 개편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촉탁의 활동비용을 포함해 건보공단과 수급자가 각각 나눠 부담해 왔다.
하지만 이로 인해 촉탁의사의 활동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촉탁의 관련 비용을 제외하면서 그만큼 수가를 인하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촉탁의에게 진찰을 받으면 건보공단과 수급자가 촉탁의사 활동비용을 촉탁의사에게 별도 지불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촉탁의 진찰 서비스를 받을 경우, 기존에 납부하던 시설 이용 본인부담금과는 달리 촉탁의 진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시설에 납부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촉탁의사를 통한 어르신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