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인 복장 권고문에 대한 의료계 반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다 결국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일 "의료기관 복장 권고문은 처벌과 무관하며 현재 의료단체 및 감염 관련 학회 의견수렴 중으로 향후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감염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복장 권고문 제정안'을 의료단체 및 감염 관련 학회에 전달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 제출을 주문했다.
권고문은 2015년 메르스 사태 시 의료기관 감염관리 후속조치로 의료기관 종사자 복장이 환자와 주변 환경의 병원균에 의해 오염 및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의료인 가운과 넥타이 등 전통적 복장이 감염관리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복을 착용한 채 외출하는 사례가 발견된데 따른 감염 가능성 차단을 위해 마련했다는 복지부 입장이다.
주요 내용은 수술복 형태의 반발 근무복 착용과 재킷 형태 가운, 넥타이 미착용(나비 넥타이 가능), 손가락이나 손목 쥬얼리 및 시계 착용 자제. 머리 모양 단정하게 처리 등이다.
더불어 수술실과 처치실, 격리실, 무균실, 검사실 등 복장 및 개인 보호구 착용 지침 준수와 환자 혈액, 체액, 분비물 등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을 때 근무복 위에 일회용 덧가운 착용 등도 권고문 추가사항에 포함했다.
의료계 내부는 감염 차단 취지에는 공감하나 병상 이격거리 확보 등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정책과 더불어 의료인 복장까지 규제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 반발 분위기를 감지하고 권고문 제정안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한발 뒤로 물러서는 모양새다.
질병정책과(과장 강민규)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권고문은 의료단체와 감염 관련 학회 등이 참여한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협의를 거쳐 작성했다"면서 "오는 20일까지 의견수렴 중으로 넥타이와 장신구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일부 항목은 개진 의견을 통해 수정,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강제안이 아닌 권고안으로 복장 위반 의료인을 처벌하려는 취지가 아니며, 처벌할 수도 없다"고 전제하고 "수술복 반발 근무복 항목의 경우, 의료기관 비용 부담을 감안해 시행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등 다양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복장 권고문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이 관계자는 "권고문 합의안이 도출되면 의료단체와 감염 예방 차원의 대국민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의료인들이 의료기관 내 감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권고안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의료인 복장과 장신구를 규제하는 것으로 해석한 의료계 일각에서는 반대 여론이 고조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