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 방문확인과 복지부 현지조사 일원화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건보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계속된다면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건보노조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보공단의 방문확인과 복지부의 현지조사는 법률로 보장된 각 기관의 고유 업무로 폐지하거나 일원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선 건보노조는 방문확인과 복지부가 수행하는 현지조사의 차이점을 비교했다.
건보공단이 수행하는 요양기관 방문확인은 건강보험법 상 '부당이득징수권'을 수행하는 절차인 반면 복지부 현지조사는 부당혐의가 높아 행정처분이 예상되는 기관에 한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건보노조는 "건보공단이 수행하는 요양기관 방문확인'은 건강보험법 제57조제1항에 주어진 부당이득징수권을 수행하는 절차"라며 "해당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착오·부당 확인 시,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업무"라고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은 병원 등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금액이 행정처분 기준 충족 시,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토록 규정돼 있는 바, 현지조사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률적 보완단계인 동시에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부당이득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본인부담 환급금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보노조는 일부 의료단체의 주장대로 방문확인 폐지 시 요양기관의 부담은 배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건보노조는 "만약 일부 의사단체의 주장대로 방문확인과 현지조사가 일원화된다면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으로 파악된 연간 8000여 단순 착오·부당청구기관 모두가 현지조사 대상기관이 됨으로써 해당기관의 심적 부담은 오히려 배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계속된 방문확인 폐지 요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건보공단이 보험자로서 민원인의 신고 등으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조사해야 하고 조사결과 허위·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법 제57조에 의해 부당이득의 환수권한이 건보공단에 주어져 있는 이상 부당이득징수권의 시효기간(10년)이 남아 있는 한 언제든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에 대해 일부 의사단체의 부당한 압박이 지속된다면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