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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으로만 휴가 간 전공의 "특별법 딴 나라 이야기"

병원 내에서도 과목 간 온도차 "법 어겨도 신고할 수 없는 시스템"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7-01-17 05:00:59
|기획| 전공의 특별법 시행…변화와 과제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전공의특별법이 2016년 12월 23일 본격 시행됐다. 특별법은 수십년간 이어져온 고질적인 문화를 바꿔야 하는 만큼 각 의료기관 현장에서의 진통이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는 특별법 시행 이후 조직 및 시스템의 변화와 함께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짚어봤다. <편집자주>

<상> 수련환경 평가 50년 만에 첫 조직 변화
<중> 수련병원 현장과 거리 먼 전공의특별법
#. 수도권 A 대학병원에 재활의학과 2년차 전공의인 김철수씨(가명)는 회의감에 휩싸였다.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같은 병원 내과 1년차 전공의는 칼퇴근을 하고 있는 반면, 자신이 속한 재활의학과는 전공의 부족 등의 이유로 법 시행 이전과 마찬가지로 근무가 이뤄지고 있는 터라 밤 11시 퇴근이 일상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직까지 서게 되면 말 그대로 2박 3일 근무가 된다.

이처럼 전공의와의 수련계약 기준 준수를 골자로 한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됐지만, 같은 병원 내에서도 전문과목간 법 시행에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일부 수련병원 현장에서는 다른 나라 이야기란 것이다.

서류상으로만 휴가인 전공의들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전공과목 간 법 시행에 온도 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한 곳의 수련병원 내에서도 전공의 정원(TO)이 상대적으로 많은 내과 등은 전공의특별법 시행을 억지로라도 준수할 수 있지만, 타과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실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방의 B 대학병원의 경우 내과는 교수들이 병동당직을 대신하면서 전공의특별법 상 80시간의 전공의 수련시간 규정도 지켜내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몇 년간 미달이었던 내과 전공의 정원을 최근 2년 간 모두 채우는 등 전공의특별법 준수로 인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B 대학병원 내과 전공의는 "교수들이 병동당직을 대신하면서 전공의는 중환자실 당직 등만 서면되는 구조라 주당 80시간 수련시간 규정을 잘 지켜내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련시간이 단축되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교수들도 시간이 제한 돼 있으니까 더욱 전공의 수련에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일선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특별법이 시행했지만, 여건 상 이를 지키기 어려운 모습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병원 외과나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등은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됐지만, 과한 업무로딩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B 대학병원의 또 다른 전공의는 "재활의학과는 당직을 서지도 않고, 정규 업무가 11시에 끝이 난다"며 "전공의특별법을 지키고 있는 내과 등은 교수들이 외래 시 시술에 따른 처방내역을 직접 입력하지만, 재활의학과, 안과, 피부과 등 많은 전공과목들이 현재도 전공의들이 외래 시 이를 대신하고 교수들은 환자만 진료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결국 전공의특별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력이 더 필요하지만, 법 시행을 한다고 해서 인력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업무로딩도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더구나 해를 거듭 할 수록 일부 과들은 전공의 정원이 축소될 것인데, 법 시행이 됐지만 이를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심지어 일부 수련병원에서는 대리처방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일부 수련병원들은 서류상으로만 전공의특별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C 대학병원 전공의는 "인력이 부족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전공의특별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병원 내 일부 전공과목 전공의는 서류상은 휴가지만, 병원 내에서 근무하는 일이 많다. 진료에 따른 처방은 다른 전공의 이름으로 내는 웃지 못 할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공의특별법 어겨도 신고 못한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이러한 전공과목 간 전공의특별법의 온도차가 발생해도 전공의들이 자신의 수련병원을 보건복지부나 관련 단체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무턱대고 전공의특별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신고했다가는 고스란히 그 피해가 전공의 자신에게 올 수 있기 때문이다.

C 대학병원 전공의는 "현재는 전공의특별법 시행됐지만 과도기인 상태다. 지키지 않는 수련병원이 많다"며 "그렇다고 전공의 자신이 수련병원을 직접 신고를 할 수는 없다. 자칫 수련병원 취소나 전공의 정원 페널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전공의특별법 미 준수에 따른 법적 페널티로 인해 전공의 자신의 업무로딩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존재하는 것이다.

현재 전공의특별법은 시행령으로 법 미 준수에 따른 적발 시 수련병원 취소 등을 할 수 있다고 페널티 조항이 마련돼 있다. 여기에 수련병원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적발 시 해당 수련병원 전문 과목 전공의 정원에 페널티를 주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전공의는 "최근 전공의 정원 축소로 인해 매년 1명 뽑는 전공과목들은 향후 2년에 1명꼴로 전공의를 뽑을 수 있게 된다"며 "여기에 페널티를 받았다가는 그나마 받던 전공의 정원도 못 받는 것 아닌가. 이점이 우려돼 자체적으로 신고를 하기도 힘들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이 같은 점을 우려해 전공의특별법의 페널티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공의협의회 기동훈 회장은 "수련병원 취소나 전공의 정원 페널티는 오히려 남아있는 전공의들을 더 힘들어지게 할 수 있는 조항"이라며 "다른 나라 선진국들은 수련병원의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도 수련병원에 제대로 된 전공의 수련 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련병원 지정 혹은 전공의 정원에 페널티를 주는 것 보다는 이러한 재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 후 적발 시 정부의 지원을 취소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며 "현재로서는 수련병원들이 전공의특별법을 지키지 않아도 전공의들이 선뜻 밝히기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개선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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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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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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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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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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