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혐의로 인한 의료인 사전처분 통지서가 새해에도 지속 발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국내 중견사 Y 제약사를 비롯한 수사기관에서 넘어온 의료인 범죄일람표에 입각해 해당 의료인에게 사전처분 통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해 11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Y 제약사 대표 등 임원을 불구속 입건하고 의사 29명을 의료법 위반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청은 Y 제약사가 위장 설립한 제약 판매 대행사를 통해 비자금 20억원을 조성한 후 전국 189개 병의원 의사와 종사자 199명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경찰청에서 넘겨받은 Y 제약사 리베이트 혐의 의료인 140여명 명단을 분류해 사전처분 통지서 발송을 진행 중인 상태이다.
리베이트 수수자 면허자격정비 처분기준에 입각해 쌍벌제(2010년 11월 28일) 이후 벌금형으로 자격정지 2개월부터 12개월까지, 처분기준 개정(2013년 3월 31일) 기준으로 수수액 기준으로 경고부터 12개월까지 처분이 내려진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이스란) 관계자는 "수사기관 리베이트 혐의로 행정처분을 확정할 수 없어 사전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재판에서 구형이 확정되면 그에 맞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달에도 수사기관에서 리베이트 혐의 의료인 범죄일람표가 10명 미만으로 지속적으로 넘어오고 있다"면서 "대부분 2013년 이전 발생한 사건이며, 2014년 이후 리베이트 수수 혐의는 아직까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첫 의료인 행정처분위원회를 2월말 전후 열고 리베이트와 부당청구를 포함한 의료인 행정처분 관련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