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3일 설 연휴(1월 27일~30일)를 대비해 전국 보건기관과 24시간 비상방역 근무체계를 운영하며 긴급상황실(EOC)을 통한 상황파악 및 신속 대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설 연휴 기간 각종 감염병 발생 및 해외 감염병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감염병 발생감시와 대응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에 대비해 설 연휴 감염병예방수칙을 발표하며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립검역소는 인천공항을 비롯한 전국 주요공항 및 항만에서 AI 인체감염증, 지카바이러스, 메르스 등 해외감염병 예방을 당부하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연휴기간에는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인플루엔자, 해외여행에 따른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뎅기열, 황열 등 모기매개 감염병 등의 감염병이 우려되고 있다.
명절에 친지간 음식 공동섭취 및 식품 관리 소홀 등으로 수인성, 식품매개질환 집단발생이 가능하고 특히, 장관감염증으로 겨울철에는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이 잘 나타난다고 본부 측은 설명했다.
인플루엔자 경우, 의사환자 분율이 52주 이후 3주 연속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유행상황이며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기 시작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한 상태이다.
국외유입 감염병은 2010년 이후 매년 400건 내외로 보고되고 있어 해외여행을 할 때,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해외질병)를 통해 여행 목적지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킬 것을 주문했다.
동남아 지역에서 뎅기열 증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임신부는 해당 국가로의 여행 연기를 권고하며, 일반 여행객은 여행 중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등 지카바이러스 감염병 예방행동 수칙을 지키도록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국민은 보건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집단설사 환자 등(2인 이상) 발생 및 AI인체감염의심 시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고 오염지역을 방문한 경우 입국할 때 건강상태 질문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미제출 시 2월 4일부터 과태료 700만원 부과된다며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