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창하는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재정금융 당국과 보건정책 당국이 상시적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각각은 민간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을 관장하는 정부 기관이기 때문이다.
인제대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는 24일 국회에서 실손보험 국민 부담 경감을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새누리당 김종석·김승희 의원 공동주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보건시스템의 효율화와 민간의료보험의 가치 제고를 위한 통합적 공공정책이 필요하다"며 "자율, 건강보험 정책은 재정금융 당국과 보건정책 당국의 상시적 정책공조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인식이 자율보험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민간 의료기관이 공공의료의 구성요소로서 공공보건정책 대상이듯이 자율보험이 국민건강보험과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통합적 건강보장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 PHI)은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NHI)과 대척점에 있는 사적 보험을 뜻한다면 이것이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율개념(Voluntary Health Insurance, VHI)으로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실손의료보험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가 눈앞에 닥친 과제라고 꼽았다.
그는 "비급여 의료비 급증의 주원인은 비급여 항목의 지속적 증가와 낮은 비용의식으로 인한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를 과잉 이용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보장시스템의 효율성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비급여 의료비 관리의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안으로 비급여 진료비 조사 및 공개를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 코드 표준화 등을 제시했다. 코드 표준화는 상급병실료, 증명수수료 같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것부터 행위, 치료재료, 약제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처방일자, 수가코드, 수가명칭, 횟수, 일수, 단가 등을 표준화한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 서식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의 사용을 의무화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비급여서비스는 혼합진료 금지를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한다"고 했다.
이기효 교수는 실손의료보험 진료비 심사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 일환으로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공동 참여하는 상설협의체 성격의 심의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실손보험 청구건 중 비급여 진료의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보험사별 심사기준이 상이, 명확하지 않은 사례를 심의하고 결정사함을 고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손보험 사고이력 관리 및 청구, 지급통계 관련 업계 기준을 마련하고 급여와 비급여 보험금 지급내역을 세분화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실손보험사들이 보험료 산정도 적절하게 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그는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손해율을 산정할 때 위험보험료에다 부가보험료(관리운영비 등)를 더한 영업보험료를 모수에 적용해야 한다"며 "손해율 산출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객관성, 투명성, 타당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통계관리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