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한약에 이어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피해사례 수집에 나섰다.
재활병원 종별 신설과 함께 개설 주체에 한의사도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그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다.
1일 의협에 따르면 최근 시도의사회를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 한방치료관련 피해사례 및 자료수집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의협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재활병원 한의사 개설추진 등 한방의 의료영역 침범행위가 더욱 광범위하게 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방의 불법행위와 의료영역 침해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한방치료관련 피해사례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이 수집에 나선 내용은 급성기 환자와 중증환자의 한방피해사례, 한방 재활치료 관련 피해사례 등이다.
의협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피해사례 센터도 만들어서 한약의 부작용 등에 집중한 신고를 받았었다"며 "한의사 재활병원 신설 관련 의료법안이 기폭제가 됐다. 약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관련 사례도 받아보자는 목소리가 나와 (피해사례 신고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올해 초 재활병원 개설자에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를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한재활의학회와 의사회는 즉각 반발했고, 의협 한특위도 "현행법과 판례에 비춰볼 때 한의사가 재활병원 개설 주체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재활병원 설립 반대는 직능이기주의"라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