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까지 60여곳이 국가의 '인증'을 받겠다고 도전장을 내밀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참여 신청을 마감한 결과 63곳의 의료기관이 신청했다.
정부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평가, 지정하는 인증 사업을 시작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제도운용과 행정을 총괄하고 한국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조사 및 평가 업무를 맡는다.
현재 보건산업진흥원에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한 곳은 3000여곳. 이 중 63곳이 정부의 인증서를 받겠다고 나섰다.
63곳 중 종합병원이 26곳으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이 15곳이었다. 병원 10곳, 의원 12곳이 인증 신청을 했다.
정부는 이번 신청 결과가 고무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증을 받기 위해 병원급 이상은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먼저 받아야 하고, 의원급은 의료기관평가 인증에 준하는 환자안전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서비스 질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거의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인데다, 평가를 위한 행정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굉장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60여곳이 참여한 것은 제도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환자 유치 인증평가는 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의료기관은 배상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관련 진료과목 전문의를 1명 이상 둬야 한다.
인증평가는 크게 외국인 환자 특성화 체계, 환자안전체계로 나눠진다.
외국인 환자 특성화 체계 항목은 병원급 이상 55개, 종합병원급 이상은 57개, 의원급은 52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의원급은 추가로 환자안전체계 부분 72개 항목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산업진흥원은 2월 한 달 동안 평가 일정을 협의, 조정 한 후 3월부터 본격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를 통과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2년 유효한 지정서와 지정마크를 받아 현판을 제작, 부착할 수 있다. 또 정부 채널로 유치된 외국인 환자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