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법률규정이 올해 말로 폐지(일몰)될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법적으로 줘야 할 지원금을 지난 10년간(2007년∼2016년) 14조6706억원이나 미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위원장을 포함, 22명의 보건복지위원 전원에게 '건강보험 국고지원 폐지(일몰) 및 국고 축소지원 해소를 위한 긴급호소문'을 전달했다고 밝히며, 이 같이 주장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제도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도입됐으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금액의 20%(국고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보노조는 법률로도 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원금을 지난 10년간(2007년∼2016년) 14조6706억원이나 미지급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건보노조는 올해 말로 정부지원 법률 규정이 폐지될 경우 정부지원이 끊겨 2018년도부터 8조3444억원(당기수지 7조4444억+부과개편 추가재정 9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돼 최소 19.8%의 '건강보험료 인상폭탄'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건보노조는 호소문을 통해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보노조는 "정부지원금 일몰제와 축소지원 논란 해결방안으로 올해 말로 정부지원 폐지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해 건보재정에 대한 항구적 정부지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건강보험법상 정부지원 기준인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으로 확정해 국고지원 규모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