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급여 한약제제에 대한 처방코드를 신설한다.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한약제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14일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이하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한약제제 처방 코드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약가 산정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보험급여 한약제제는 단미엑스제제(67종 678품목), 단미엑스혼합제 (56종 542품목) 등 총 1220 품목이 급여목록표에 등재돼 있으나 이를 구분할 수 있는 분류코드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약제제 관리와 통계 산출에 한계가 있는 상황.
더구나 최근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신규제형(정제, 연조엑스제 등)이 추가로 등재됨에 따라 제형에 따른 분류 기준 등 관리 체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심평원은 처방, 함량 및 제형 등을 구분․분류할 수 있는 '한약제제 처방 코드안'을 마련하고, 복지부 검토를 거쳐 이번 2월 한약제제 급여목록표 고시 개정 시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경우 한약제제 특성을 반영한 약가 산정기준이 없기 때문에, 신규 한약제제의 보험 등재 시 적정한 약가 보상이 어렵고 약가에 대한 제약사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등 제도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심평원은 한약제제의 약가산정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위해 상반기 중에 '약가 산정기준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심평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한약제제 처방 코드 마련이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처방별․제형별 분류 및 통계 산출 등 목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한약제제 약가 산정기준 마련을 통해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