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는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가하고 한의사에게 개설권을 부여한다면, 의료기관 난립으로 비효율적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종별 병원 확대보다 기존 체계 안에서 의료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반면, 한의사협회와 환자단체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한의사협회는 "개정안은 현행 요양병원에서 재활병원을 분리하는 것이 주요 취지"라고 전제하고 "기존 요양병원 개설권자 모두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도 "재활병원 특수성을 감안할 때 재활병원을 별도 종별로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힘을 보탰다.
문제는 의료법 개정안에는 재활병원 종별 신설 외에도 의료계 압박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해당 법안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해 감염병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역학조사가 나오기 전에 해당 의료기관 의료업을 1년 범위에서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수용' 입장인 반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의료단체는 "명확한 사실관계 없이 의료기관 운영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면서 "무리한 규제 강화보다 자율정화 방향의 정책추진이 바람직하다. 현행법에 따라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만으로 해당 의사의 자격정지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의료계에서 민감한 현안인 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처분 신설 및 면허 재교부 제한(대표발의 인재근 의원)도 심의대상이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성폭력 관련 특례법과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등에서 성범죄로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확정된 형에 따라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을 달리 정하는 내용이다.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료단체는 "의료행위 중 발생한 사안이 아닌 성범죄 경우에도 면허취소 요건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하다. 금고 형 이상이 아닌 벌금 형애 댜해 면허취소는 과잉입법이며 과잉처벌"이라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면허 취소사유 등 일부 내용은 유사한 내용 개정안과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수정 수용' 입장을 보였다.
진료기록부 수정내용 보존-북한 이탈주민 의사국시 부여 등 입장 갈려
진료기록부 추가, 수정기재 내용 보존 의무화(대표발의 권미혁 의원)도 정부와 의료단체 의견이 갈렸다.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에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한 경우 원본과 추가 기재, 수정본을 함께 보존해 의료분쟁 발생 시 진료기록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령 해석으로 이미 원본과 수정본을 모두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문화하려는 개정안은 수용할 수 있다"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현행법(제23조)에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 보관할 수 있으며, 전자의무기록 변경여부 확인 등 필요한 장비가 규정되어 있다"면서 "진료기록부 수정, 추가 기재 사항 보관은 의료인에게 행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전자의무기록 표준화된 모델과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로 업무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인 면허를 받은 북한 이탈주민의 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대표발의 설훈 의원)도 입장이 갈렸다.
복지부는 '수정수용'을, 통일부는 '수용' 입장을 보인데 반해 의사협회와 간호협회, 한의사협회는 "북한 의학교육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없어 내국인과 동일한 시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와 달리 복지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개정안도 있다.
의료기관 단전·단수 금지법, 의협만 '찬성'-정부 '수용곤란'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기관 단전 및 단수 금지(대표발의 박인숙 의원) 내용이다.
복지부는 "전기사업법과 수도법에 동일한 내용의 금지의무와 벌칙을 규정하고 있고,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단전, 단수의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 가능하다"면서 "필요성이 있다면 의료법이 아니라 수도법 등 해당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수용 곤란' 입장을 개진했다.
의사협회는 "최근 상가 등에 입주한 의료기관에서 임대차 관련 분쟁 발생 시 건물주 등이 무단 단전 및 단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의료기관 업무 방해 뿐 아니라 환자의 생명권 및 건강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연금공단 업무보고 후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소위 상정 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