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등 공익목적 임상시험 등에 소요되는 통상적 진료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주도로 이뤄지는 제품 개발 목적의 임상시험 등은 제외한 임상연구에 구체적인 건강보험 적용방안까지 제시될 정도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자체적인 진행한 '공익목적 임상연구의 통상진료비용 건강보험 적용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제시했다.
공개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연구진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임상연구를 의료기기 및 제약 산업 이익을 배제하고, 학술적 목적이 강한 '연구자주도 임상연구' 중심으로 적용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즉, 기업주도로 진행되는 제품 개발 목적의 임상시험, 시판 후 조사(PMS) 등의 임상연구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에 대한 기업의 후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부분의 연구자주도 임상연구는 기업의 후원을 받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적용의 실효성도 없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연구진은 "연구자 개인이 연구비를 모두 조달하는 연구의 비중은 제한적이고 국가적 지원의 거의 없어 기업 후원 없이 연구추진이 어렵다"며 "특히 시험약, 시험기기 등을 지원받기 위해 기업에 지원을 요청하고, 기업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를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을 설명했다.
다만, 연구진은 "연구자주도 임상연구 중 일부는 기업의 마케팅 목적인지, 순수 학술목적인지 구분이 어렵다. 리베이트성 연구를 제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악용 시 강력한 제재조치 적용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임상연구 건강보험 급여 시 통상진료비용 적용 범위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임상연구 시 시험군, 대조군에 관계없이 연구대상 의약품, 의료기기, 기술 및 진료에 있어서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항목들은 똑같이 건강보험에 적용해야 한다고 연구진은 제안했다.
그러면서 임상연구 건강보험 적용 대상기관으로는 연구중심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질에 대한 수준이 확대된 기관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연구중심병원, 상급종합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의료기관(2020년 이후), 식약처 임상시험 실시 지정기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인간대상연구) 설치 의료기관 등"이라며 "기존 규정의 혼선 해결의 차원에서 대상 기관을 축소,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나, 연구 심의 역량 및 판단의 일관성 확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