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호)됨에 따라 2월 1일부터 IGRA 검사 급여기준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결핵 발생환자 86명, 유병환자 101명, 사망환자 3.8명으로 OECD 가입 이래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결핵후진국이다.
또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3만6000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있어 잠복결핵환자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잠복결핵 진단검사인 투베르쿨린검사(TST: Tuberculin Skin Test)를 위한 진단시약(PPD: Purified Protein Derivative) 시약수급의 어려움과 결핵관련 문헌(교과서, 임상진료지침 등)검토, 학회의견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해 급여기준을 개정했다.
특히 심평원은 NICE(National Institute of Clinical Excellence/영국국립보건임상연구원)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제외국의 IGRA 검사의 사용 확대를 권고하는 추세와 일치되도록 급여기준을 변경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그간 5세 이상의 잠복결핵진단이 필수적인 환자 중 HIV 감염인, 장기이식 면역억제제(TNF 길항제) 복용 중이거나 사용자, 규폐증 등으로 제한했던 급여기준을 5세 이상의 전염성 결핵 환자의 접촉자, 흉부 X선에서 과거 결핵치료력 없이 자연치유된 결핵병변이 있는 자 등에 대해서까지 적용 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인해 약 20만명의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환자의 본인부담은 의원급 기준 80%(3만9370원)에서 30%(1만4760원)로 2만4610원 감소된다.
아울러 요양급여대상 이외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 적용기준이 계속 유지된다.
심평원 지영건 급여기준실장은 "결핵균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IGRA)검사 급여기준을 확대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항목에 결핵을 추가해 관리함에 따라 OECD국가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결핵의 발생률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