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은 항생제를 중단한 게 문제라고 지적하며 감염내과의 협진으로 전문적 진료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A대학병원에는 감염내과가 없다.
법원은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경과 의료진이 한 의료적 처치에는 감염내과와 협진을 하지 않았어도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염내과 협진을 거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지만 반드시 협진을 거치거나 감염내과가 있는 병원으로 전원을 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경과 의료진의 항생제 치료 과정에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항생제 사용 중단에 대해서도 "세균 감염에서 항생제는 2주간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며 "환자 상태에 따라 투약기간 연장을 고려할 수 있는데 객담배양검사 결과만으로는 폐렴 원인균이 아니라 단순한 기도 균무리 검출 가능성이 크므로 클랩시엘 뉴모니아균이 배양됐다는 것만으로 균에 감염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