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적인 현지확인 폐지를 요구하는 분위기 속에서 바뀐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OP)'
지침에서 방문확인을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다지만 지침의 허점을 이용한 방문확인이 여전히 진행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자료제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의료인력' 확인을 내걸고 방문확인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서울 A병원장은 최근 건보공단 B지역본부로부터 '요양기관 방문확인 및 자료제출 협조요청' 공문을 받았다.
공문 서식은 바뀐 SOP에 따라 만들어졌다. 방문확인 사유는 의료인력 확인. 방문확인 대상은 의료인력을 비롯해 물리치료, 건강검진 등이다. 자료제출 절차는 인력확인 때문에 생략한다고 나와있었다.
SOP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및 비용 청구가 적법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첫번째 절차는 자료제출 요쳥이다. 단, 인력확인 등 현지출장 확인이 필요하면 자료제출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이 예외 단서를 들어 인력확인이라는 이유를 앞세워 자료제출 요청을 생략하고 바로 방문확인 공문을 발송하고 있는 것이다.
A병원장은 "인력확인이라고 했는데 건강검진, 물리치료, 행위 산정기준 적정성을 확인하겠다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다"라며 "인력확인을 핑계로 일단 다 보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최근 '인력확인'을 내세우며 사전통보를 생략한 채 방문확인을 온다는 민원이 의료단체에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A원장과 같은 사례의 민원이 최근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부당청구가 인지됐을 때 인력부분을 점검하는 게 절차에 맞다. 임의로 인력문제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은 아무런 사유없이 인력확인을 내세운 현지확인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SOP 개정 후 제약점이 많으니 인력확인을 핑계로 방문확인을 남용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