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를 중대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는 "필요이상의 과잉기준"이라며 발끈했다.
의협은 최근 국회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중대범죄에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이미 의료법에 제제 방안이 규정돼 있다"며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의약품 채택 등과 관련한 불법 리베이트를 중대범죄로 추가해 범죄수익의 은닉ㆍ가장(假裝) 및 수수 행위를 처벌하고 그 수익도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불법 리베이트가 중대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수익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이미 의료법에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현행 의료법 제88조 2호에 따라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돼 있다"며 "리베이트 수수 시 의료인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벌까지 이중, 삼중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과잉기준 적용이라는 지적도 했다.
의협은 "리베이트가 폭행, 협박강도, 공무원 사칭이나 상습도박, 주거침입과 같이 국민과 사회전체를 대상으로 위해를 끼치는 중범죄가 아니다"라며 "리베이트를 중대범죄에 추가하는 것은 필요이상의 과잉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에는 유독 의료인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만 규율하고 약사, 제약, 도매업자 등은 제외돼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불법 리베이트는 정부의 잘못된 약가정책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리베이트의 근본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수가 적정화, 복제약가 인하 등 관련 정책 개선 ▲국내제약사의 체질개선 및 구조조정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약국 불법 백마진 근절 등 정책적 접근과 선결이 필요하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리베이트 처벌 강화 보다 복제약값이 너무 비싸거나 의료수가가 적정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온 바 있다.
의협 역시 "리베이트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의료인에 대한 무조건적 처벌 강화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원가 이하 의료수가 개선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