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등 성범죄인 취업 최대 30년 제한하는 소위 아청법 법사위 의결이 잠정 중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성가족위원회 상정한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으나 전문위원과 여당 반대로 제2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위원은 현행 아청법 10년 취업제한을 최대 30년으로 확대한 개정안은 직업선택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청소년보호법과 아청법 개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소위원회 회부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관련 조속한 의결을 촉구했다.
논의가 공전을 지속하자 권성동 위원장은 제2소위원회 회부를 가결했다.
참석한 여성가족부 강은희 장관은 아청법 개정안에 규정한 취업제한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조속한 법안 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권성동 위원장은 제2소위원회에서 빠른 심의를 할 것이라면서 의견 개진을 사실상 보류했다.
권성동 위원장은 빠르면 오는 3월 2일 전체회의를 속개해 계류된 법안을 원 포인트로 신속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혀 소위원회 처리 결과에 따라 아청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