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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 시 전문의 2명 진단 받았으면 입원 1회 연장 가능

복지부, 정신보건법 세부내용 규정 "의견 수렴 거쳐 5월말 시행"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7-03-03 12:00:59
의료계 반발을 불러온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 시 전문의 2명 진단 의무화가 1회에 한해 연장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30일 시행될 개정 정신의료법 위임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우선, 정신질환자 정의를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경우'로 축소해 경증 정신질환자가 복지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현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과 운영위원회 설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현 정신보건전문요원) 보수교육을 새롭게 규정했다.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를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과 부양의무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부 및 포기하고 장기간 사실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 등으로 신설했다.

정신건강의학과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강제입원 요건도 일부 완화했다.

강제입원 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의 진단(1인은 국공립병원 또는 지정 의료기관 소속)에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해당 지역 국공립병원 또는 지정의료기관과 소속 전문의가 부족해 부득이하게 2주 내 진단을 받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에 신고해야 할 사항과 설치기관, 관할,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조사 절차 등을 규정했다.

정신건강정책과(과장 차전경)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정신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자문단을 운영해 현장과 주요 관계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별도 TF팀을 구성한 신경정신의학회는 국공립병원과 민간 의료기관으로 구분한 강제입원 진단기준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법 시행 연기와 법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어 하위법령 개정안 의견수렴 과정에서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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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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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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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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