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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의료과실 입증 방해한다" 주장 환자 패소

서울고법 "진료기록 보존기한 10년…의료진 과실 없다"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7-03-08 11:59:44
막성 사구체신염 환자 김모 씨는 의료진이 약을 잘못쓴 결과라며 H대학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11년 전 의료기록이 필요하다는 것. 법으로 보장된 진료기록 보존기한은 10년이다.

법원은 의료기록 유무와 관계 없이 의료진의 과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창형)는 최근 김 씨가 H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했다.

김 씨는 H대학병원에서 미만성 막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만성신염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진단을 받은 시점은 2004년 11월.

의료진은 김 씨가 지속적으로 근육통이나 허리통증 등을 호소해 2006년 6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김 씨의 신장기능 이상 유무를 확인하면서 잘토프로펜 성분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솔레톤을 처방했다.

하지만 김 씨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고, 김 씨는 결국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때문에 막성사구체신염이 낫지 않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부적절한 약물 처방으로 질병을 발병시켰거나 질병 발생이 확인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원인이 될 수 있는 약물을 처방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이 진료기록을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며 김 씨의 입증을 방해하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최초로 솔레톤 처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시점은 2006년 6월 26일인데 그 이전에도 솔레톤이나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처방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료기록부 보존연한은 10년, 소송은 김 씨가 최초로 질환을 진료받은 시점으로부터 1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됐다"며 "H대학병원이 김 씨의 입원치료 당시 진료기록을 일부만 제출하고 있는 것이 김 씨의 입증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 역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처방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약물로 인한 사구체 질환은 대부분 복약을 중단하면 질환이 해소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김 씨는 2010년 9월 이후로는 솔레톤을 처방받은 바 없음에도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 등에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는 2008~2009년 무렵 지속적으로 근육통이나 허리통증 등 호소해 의료진으로서는 김 씨의 신장기능 이상 유무를 확인하면서 소염진통제를 지속적으로 처방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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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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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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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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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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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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