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자동개시 이후 조정신청 건수가 급증했으며 이중 16건이 자동개시됐다.
이들 자동개시는 모두 사망환자로 내과와 외과계 진료과가 주를 이뤄 의료계가 우려한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에 따르면,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2016년 11월 30일) 이후 3개월 간(12월~2월) 조정신청 건수가 총 481건으로 전년 동기(374건) 대비 1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자동개시는 3개월 간 총 16건이며, 이중 1건은 진료방해 행위와 폭행협박 등 이의신청을 검토 중인 상태다.
전문과목별 내과가 4건으로 가장 많고, 외과와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각 2건, 가정의학과와 응급의학과 각 1건이다.
자동개시 모두 사망 환자로 사고내용을 보면, 증상악화가 13건 이어 감염과 오진, 출혈 등 각 1건으로 분석됐다.
앞서 의료계는 의료분쟁조정법 자동개시를 중환자실과 응급실 그리고 외과계 방어진료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법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현행법상 자동개시 요건은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장애등급 1급 판정받은 경우로 한정했다.
장애 1급의 경우, 사고 이후 등급판정에 상당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하반기부터 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만나 "자동개시 건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의료분쟁조정제도가 환자와 의료기관 간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제도로 조속히 정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장애 1등급을 포함한 환자와 유족들의 자동개시 신청 수가 쇄도할 것으로 보여 해당 의사들의 의료분쟁중재원 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