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자진 신고 시 환수금을 면제하는 파격적 법안이 나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를 구성 운영 중이며, 법 개정을 통해 처벌 강화와 설립 절차 개선 등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소규모 사무장병원이 대규모 기업형 사무장병원으로 진화하는 등 사무장병원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고용 의사 피해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으로 내부 고발이나 자진신고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자진신고자를 위한 제도가 미비해 의료인들이 신고 자체를 꺼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종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무장병원 또는 사무장병원 개설한 자(의사)가 자진신고할 경우 부당이득 징수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감경 또는 면제 기준, 정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별도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기업들의 담합사건을 조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접목한 것으로 담합 기업들의 약 80%를 이 제도를 활용해 적발하고 있다는 게 윤 의원 설명이다.
윤종필 의원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진신고 시 감면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법이 통과된다면 과잉진료를 방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