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심혈관질환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질병관리본부가 센터 지정과 종합계획 수립 등을 맡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심뇌혈관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안은 오는 5월 30일 심뇌혈관질환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우선, 시행령 제정령안은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통보 등을 담았다.
매년 5년 마다 종합계획을 수립, 통보하고 지역별 세부집행 계획을 수립해 심뇌혈관 질환 예방과 치료, 연구 등 체계적 수행을 추진한다.
더불어 15인 이내 전문가로 구성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역학조사반도 별도 신설한다.
중앙 역학조사반은 30명 이내로, 지역역학조사반은 20명 이내로 규정했다.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취소 요건을 마련해 환자 통계자료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로 활용하거나, 지정받은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기관을 이전, 지정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심뇌혈관질환 연구사업과 심뇌혈관질환조사 통계사업, 역학조사 등의 임무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고, 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업무를 교육기관 또는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연구기획단 설치와 조사 통계자료 요구 등을 구체화했다.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지원 또는 자문을 위한 기획단장을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규정과 통계자료를 위해 의무기록 등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는 조항 등을 마련했다.
더불어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기준과 방법 절차도 담았다.
복지부 질병정책과(과장 강민규)는 4월 19일까지 제정령안 의견수렴을 거쳐 5월 30일 시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