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기동훈, 이하 대전협)는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이 환자안전과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관련 근거를 내놨다.
이는 최근 열린 한 포럼에서 수련시간 단축이 환자안전과 관계 없다는 의견에 대한 반박이다.
대전협이 제시한 근거는 레지던트의 환자 안전, 삶의 질, 교육 시간 제한의 효과를 밝힌 연구결과(The Effect of Restricting Residents' Duty Hours on Patient Safety, Resident Well-Being, and Resident Education: An Updated Systematic Review)다.
대전협에 따르면 논문에서 리뷰한 27건의 연구 중 10건이 사망률, 질병률을 근거로 환자 안전에 대해 평가한 연구다. 이 중 1건의 연구에서 수련시간 단축이 환자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를 내놨고, 4건은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 나머지 5건의 연구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건의 논문을 바탕으로 전공의법이 환자안전에 위험을 미칠 수도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대전협의 주장.
김현지 평가·수련이사는 "10건의 연구 중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 연구의 수가 더 많았다"며 "각 연구는 단일 병원의 수련시간 제한 정책에 대한 결과를 측정한 것이며 병원마다 수련 환경 및 규칙이 상이해 다른 병원에 적용 가능성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물며 진료 환경이 완연히 다른 외국의 사례를 국내의 사례와 직접 비교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대다수 논문에서 환자 안전의 지표로 삼은 환자의 사망률, 질병률에는 다양한 교란인자가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각 연구에서 나이, 성별 및 질병의 심각성과 같이 쉽게 조정할 수 있는 환자 요인은 반영됐지만 전공의 수련 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력 공백이 메워졌는지, 지도전문의의 관리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는지, 근무 교대 전 인계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등의 제도적 변수는 측정되거나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이미 수많은 연구에서 전공의의 긴 근무 시간, 과도한 업무량이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이 예상한 것처럼 환자 안전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수련시간 제한이 제대로 지켜진 것은 맞는지, 수련의 질 향상 없이 단순히 수련시간만 제한해 진료 인력의 공백이나 진료 단절을 발생시킨 것은 아닌지를 우선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법의 수련시간과 관련된 조항은 올해 12월 23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법이 발효되기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공의 수련 시간 단축으로 진료 인력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의견이 될 수 있다는 게 대전협의 입장.
김 이사는 "진료 인력 공백과 진료 단절을 막기 위한 병원 측의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며 "각 병원이 전공의 업무 중 수련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하며, 충분한 인계 시간을 제공해 전공의법의 성공적인 안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