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중앙단체가 운영하는 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는 내용으로 내용을 조정했다.
또한 윤리위원회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윤리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자문단을 둘 수 있는 근거조항도 신설했다.
이를 적용하면, 사망진단서 문제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의료인의 경우 법의학 전문가 등을 포함한 전문자문단을 구성해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선별급여 실시요건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선별급여 실시요건을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해 검증을 위해 추가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와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요양급여 사회적 요구가 있거나 국민건강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선별급여는 5년을 주기로 적합성을 평가하되, 치료효과와 비용 효과 및 다른 요양급여와 대체 가능성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방식은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의 전문적, 심층적 검토를 위해 보건의료 관련 연구기관 등에 평가를 의뢰해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인 및 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면,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오는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