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을 1일당 53만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소사구, 보건복지위)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이 법률 위반행위로 의료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환자 불편 등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1회 과징금 부과 최대 액수는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세부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김상희 의원은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업 정지 기간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돼 연간 총수입이 90억원을 초과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1일당 과징금이 53만 7500원에 불과하다"면서 "연간 매출액이 수 천 억원에 달하는 대형병원의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