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를 대표하는 단체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존재의 이유를 찾게 됐다.
정부가 나서서 간무협의 존재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있는 것.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21일 "간무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법 28조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중앙회를 둘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이 바로 의료법에 근거해 존재하는 것이다.
중앙회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해 보수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해야 한다.
간호조무사는 지난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산업에서 하나의 직역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중앙회 준용에 대한 부분이 빠지면서 간호조무사협회는 존재의 가치가 미미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간호조무사 자격을 정부가 관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으로 간무사가 하나의 직역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법 개정 과정에서 간무협의 중앙회 설치 근거는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간무협이라는 단체는 존재하는데 법적 실체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80조 준용 규정에 중앙회 설치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을 넣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를 대표하는 단체라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 앞으로 정책 논의 과정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간무협 관계자는 "지난해 의료법 개정 과정에 중앙회 설치에 대한 법 조항을 준용한다는 말 한마디만 넣으면 되는 것이었는데 빠졌다"며 "법 개정에서 생긴 오류, 즉 미비점을 정부입법으로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수 교육도 공모가 아닌 협회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며 "정부와 협의할 때도 대표성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