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명찰법이 환자와 보호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규격과 색상으로 정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1일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 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고시안의 개정 의료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료인 명찰 관련 표시내용과 표시방법, 제작방법 및 규격, 색상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예상대로, 의료인 명찰 규격과 색상 등은 의료기관 자율에 근거했다.
의료인 명찰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명칭과 성명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전문의 경우, 전문의 명칭 또는 의료기관이나 소속 의과대학, 직위 및 직급 명칭과 성명을 표시해야 한다.
의과대학 학생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및 간호대학 학생 등도 명칭과 성명을 표시하고,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 역시 명칭과 성명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명찰 표시방법은 의복에 부착 또는 표시, 목에 거는 방식 등이며, 환자와 보호자가 명찰 표시 내용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규격과 색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다만, 병원감염 우려가 있는 격리병실과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은 제외된다.
복지부는 4월 1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5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의료인 명찰법 위반시 해당 의료기관에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