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 보건복지위)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위헌 판결로 의료광고 상당수가 심의를 거치지 않은 무분별한 허위, 과장 의료광고로 인해 환자 및 소비자에게 혼돈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인숙 의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은 행정기관의 사전검열금지 원칙 위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료광고는 환자와 국민이 자신에게 적합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 통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 규제 필요성은 존재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의료인 중앙회와 소비자단체, 의료광고 매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자율심의 기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결과 통보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위반행위 중지 및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은 신설했다.
박인숙 의원은 "현행법상 의료광고 규정 위헌성을 제거하고 의료광고를 합헌적, 합리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