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대학병원

존엄한 죽음 꿈꿨던 연명의료법, 규제법 전락 위기

실형·양벌규정 등 강력한 벌칙…지나친 규제에 우려감 높아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7-03-29 12:08:44
복지부가 연명의료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중인 가운데 일선 의료현장에서 법 취지와 달리 규제법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거세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등은 연명의료법 하위법령과 관련해 강하게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실제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는 법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다양한 벌칙 조항이 담겼다.

제39조에 따르면 제15조 즉,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여기서 말하는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이행 대상은 환자가족의 진술과 함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포함했다. 즉,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중단 여부를 물어야한다는 얘기다.

또한 정부가 지정한 기관이 아닌 곳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함께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동시에 7년 이하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으며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강력한 법안이다.

이밖에도 연명의료 중단 및 결정이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기록은 이행 후 10년동안 보존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병원 내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연명의료중단, 결정 등 결과를 관리기관 장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에 대해 한국의료윤리학회 허대석 회장은 "한국 의료현실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 환자의 95%가 본인이 아닌 가족이 대신 작성하고 있다"면서 "입법예고 중인 연명의료법 하위법령이 현실화될 경우 호스피스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 상당수가 범법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연명의료결정 법안에 처벌 규정이 있는 나라는 대만 뿐으로 이 경우에도 벌금수준에 그치는 반면 한국은 너무 광범위한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 활동 대부분이 불법이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최윤선 이사장은 "시행령 시행규칙에 과도한 벌칙조항은 문제가 있다"면서 "벌칙조항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을 전제로 의료기관에서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