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업무가 대폭 확대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업무 확대와 함께 제시한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른 세부 적용방안을 공개했다.
심평원 이규덕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지난 31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조직과는 별도로 운영, 전문심사와 적정성평가 기준 마련에만 관여해 오던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의료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수가 및 상대가치점수 개편 등 급여기준 마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업무 확대에 따라 의료계에서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심사일관성 문제 해결을 위해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규덕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인사개편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구체적인 심사 가이드라인 활용방안을 설명했다.
다만, 이규덕 위원장은 심사 가이드라인에 대해 계획 설계 단계에 있다며, 구체적인 적용 시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규덕 위원장은 "심사 가이드라인은 분야별, 질환별로 산재돼 있는 법령, 심사사례 등을 모아 실제 심사에 적용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심사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이라며 "분야별 심사위원 주도 하에 임상근거를 바탕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사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 인사개편 등에 따라 담당자가 변경되는 일이 발생해도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현재 심사 가이드라인 구성 및 활용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현재 심사현장에 해석 및 적용이 용이하지 않은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우선 새롭게 급여화 되는 항목들을 대상으로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예를 들어 초음파 급여화를 한다고 하면, 구체적인 심사지침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신규 항목들 위주로 우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급여기준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능동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급여기준 전반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개정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