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신체기능저하군 등 불필요한 입원환자로 건가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신체기능저하군에 속해 질병치료가 아닌 생활 및 요양 등을 위한 사회적 입원이 발생해 건강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주장했다.
신체기능저하군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수는 2014년 4만 3439명에서 2016년 5만 8505명으로 34.6% 증가했다. 이에 따른 진료비 역시 2087억원에서 3490억원으로 67.2% 증가했다.
요양병원의 신체기능저하군 환자 수는 요양병원 환자의 31.7% 수준이며 총 진료비의 13.6%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자와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를 입원 대상하고 있다.
현재 환자 분류군에는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 등 7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전국 1467개소 요양병원 중 환자 분류별 신체기능저하군 환자 비율이 90%가 넘는 요양병원이 14개소이며, 이중 5개소는 신체기능저하군 환자만 치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희 의원은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요양병원과 돌봄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는 요양원 역할을 시급히 정립해야 한다.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노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김승희 의원 주장은 현실을 간과했다는 반응이다.
신체기능저하군도 입원환자 분류 체계에 포함된 규정으로 요양병원이 불필요한 입원과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