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에 투아웃제 적용을 놓고 환우회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급여정지를 촉구하고 있는 반면, 실제 백혈병 환자들이 모인 환우회는 급여정지 대신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 처분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최근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에 이어 오는 17일에는 한국노바티스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까지 예고했다.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는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18개 품목 중 글리벡은 급여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신해야 한다는 게 백혈병 환우회의 주된 주장.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노바티스가 2011~2016년 약 2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노바티스 대표이사 등 34명을 기소했다. 지난 2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총 42개 의약품에 대해 판매정지 3개월,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이 중 23개 품목은 대체의약품이 없어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18개 품목은 대체의약품이 있어 급여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 표적항암제 글리벡은 대체약이 있는 18개 품목에 포함돼 있다.
이에 백혈병환우회는 "글리벡을 급여정지하면 귀책사유 없는 수천명의 백혈병 및 위장관기질암(GIST) 환자들이 강제적으로 약을 바꿔야 한다"며 "글리벡 치료를 받으려면 비급여로 매달 130만~260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시판중인 복제약과 글리벡은 성분이 같을지라도 용도특허 만료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제형이 다르다. 복제약은 알파형, 글리벡은 베타형"이라며 "화학적 성질이 다를 수 있어 피부발진, 설사 등의 부작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인권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치료적으로나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글리벡은 건강보험 적용 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앴다.
백혈병환우회는 이와함께 건보법을 개정해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제도와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백혈병환우회는 "환자단체와 글리벡 복용 환자가 복지부에 글리벡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을 해달라는 요구가 결과적으로 불법 리베이트 범죄를 저지른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를 돕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 분노를 갖게 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백혈병환우회의 입장은 다른 시민단체들과는 미묘하게 다르다. 시민단체들은 글리벡도 급여정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하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아예 글리벡을 복용하는 환자를 위해 제네릭의 안전성을 알리는 서신문을 14일 공개했다.
건약은 "기적의 항암제라 불리던 글리벡이 한국에 최초로 판매 승인된 지 벌써 15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며 "노바티스는 홈페이지에 글리벡 제네릭은 모양, 색깔 등이 다를 수는 있지만 같은 성분으로 만들어졌으며 체내에서 똑같이 작용한다고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우리나 먹는 많은 약이 제네릭인만큼 글리벡 제네릭만 유독 더 위험하고 효과가 떨어질 리 없다"고 단언하며 "오랫동안 잘 먹어왔던 약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힘들고 두렵겠지만 제네릭 사용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입증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을 비롯해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과대안, 정보공유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내고 급여정지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시민단체는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망설인다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며 "노바티스 처분은 고민의 대상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노바티스 글리벡은 약 30개의 제네릭이 출시돼 있기 때문에 더이상 특혜 대상이 되면 안된다"며 "복지부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이중적 잣대로 과징금을 부여하면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