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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처분기간 바꾼 후 취소 소송…결국 각하

행정법원 "행정처분 집행시기만 유예한 처분, 소송 대상 아니다"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7-04-20 12:00:10
"근무지 특성상 여름 대신 겨울로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바꿔 주십시오."

전라남도 B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사 김 모 씨는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김 씨는 복지부가 예고한 자격정지 기간은 여름이었기에 겨울로 바꿔달라는 의견서를 냈고, 복지부는 김 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자격정지 기간을 겨울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는 최근 김 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김 씨는 2010년 11월부터 한달여 동안 A제약사 약에 대한 시판후조사에 참여하겠다는 계약을 전문조사기관 B사와 맺고 총 676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A제약사와 B사는 공모해 의약품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9억3881만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의료인에게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김 씨에 대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유로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했다.

김 씨는 "성실하게 조사 업무를 수행한 뒤 그 대가로 약속된 금액을 받은 것"이라며 "의약품 판매 촉진 등 목적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리베이트 쌍벌제 전후 약 처방량 등의 보완자료를 첨부해 복지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하지만 김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2016년 7~8월, 2개월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김 씨는 "근무지가 농어촌 지역이라 여름에는 2개월 공백시 대리 의사를 구하기 힘든 지역적 특성이 있어 진료 공백이 우려된다"며 "겨울철로 처분 기간 변경을 부탁한다"는 의견제출서를 냈다.

복지부는 김 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처분 시기를 변경해 행정처분서를 다시 통보했다. 김 씨는 그제야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이 부당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의 처분이 공소시효법 적용을 받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며 재량권도 일탈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의 소 제기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통보는 자격정지 처분이 2개월이라는 데 본질이 있지 자격정지 시작과 끝나는 시점에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격정지 시기를 변경해 다시 통보한 것은 김 씨의 요청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은 그대로 두고 집행시기만 변경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집행시기를 제외하고 처분 내용, 처분 상대방, 처분 사유, 근거법령 등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

재판부는 "나중에 한 행정처분 통보는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게 아니라 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집행시기만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며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독립된 새로운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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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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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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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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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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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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