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가 '연구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치협은 올한해 59억원으로 한 해를 꾸려 나간다.
더불어 치협은 대의원총회를 기점으로 집행부를 교체했다. 첫 직선제 선거로 출범한 김철수 신임회장 집행부는 본격 회무에 돌입한다.
치협은 지난 29일 협회 회관에서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211명의 대의원 중 150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최남섭 회장은 지난 3년을 회고했다. 대법원의 치과 진료영역을 확대하는 판결, 전문의제도 연착륙, 치대 정원 외 입학 5% 감축 입법, 보조인력난 해소를 위한 시간선택제 일사리 사업과 유휴인력 활용사업, 금연진료 참여, 노인요양시설에 치과촉탁의 도입 등이 그것이다.
최 회장은 "이 모든 노력들은 치과계의 5~10년 앞으로 내다 보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는 확신으로 이뤄낸 것들이었다"며 "특히 노인요양시설 촉탁의 제도는 고령화 시대라는 사회변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1인1개소법 사수와 한국치의학산업융합연구원 설립은 차기 집행부에서 계속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넘겼다.
대의원회 염정배 의장도 "치과계 숙원과제였던 전문의제는 11번째 통합치의학과 신설을 시작으로 새로운 치과의료체계 정립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3년간 대의원회를 이끌어 왔던 염정배 의장도 물러났다. 새 의장에는 김종환 전 전북지부 회장, 부의장에는 예의성 전 서울지부 의장이 선출됐다. 감사에는 김성욱 전 총무이사, 이해송 전 전남지부 회장, 구본석 전 대전지부 회장이 맡는다.
치협은 대의원총회에서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이름을 '치과의료정책연구원'으로 바뀌는 정관 개정안이 171명 중 166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치협 이사 19인에서 23인으로 증원은 부결됐으며 임원 반상근제 도입 등의 정관 개정은 대의원 동의하에 철회됐다.
김철수 회장 집행부는 사무장치과 척결, 자율징계권 확보,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 등을 위임받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