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설명의무법 법제처 심의…위반 과태료 300만원 그대로

복지부 "설명동의 서식 등 의협 의견 일부 반영, 한의사 제외 불가"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7-05-16 05:00:59
의료계 반발을 불러온 의료인 설명의무 법안이 다음달 시행을 위한 마지막 심의 단계에 있어 주목된다.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의사와 치과의사 및 한의사 대상으로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 시 환자의 설명의무를 명시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설명의무를 구체화했다.

당시 환자(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설명하고, 환자에게 서명 또는 날인한 동의서를 받도록 명시했다.

더불어 수술 등을 하기 전에 지체없이 환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 관한 설명과 동의 변경사항 고지서(전자문서 고지서 포함)에 변경사유와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다.

수술 등을 하는 중이거나 그 밖에 알리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술 등을 하고 난 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의사는 동의서 및 서면을 작성한 날로부터 2년간 보존하는 항목도 신설했다.

의사가 환자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환자의 증상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내용 ▲설명 의사 이름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발생 예상 후유증과 부작용 ▲환자 준수사항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최대 300만원을 부과한다.

복지부가 지난 2일 입법예고한 의료인 설명의무 개정안 주요 내용.
의료계는 그동안 설명의무 취지에는 공감하나 의료현장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수술 상황을 충족하기 힘들다면서 우려감을 표명해왔다.

한의계는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 등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설명의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현재 법제처 심의를 진행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의사협회가 주장한 설명동의 서식 변경 요청은 상당부분 반영했고, 설명의무를 제외한 진료기록정보 미제출 등 일부의 경우 과태료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법제처 심의 후 국무회의를 거쳐 6월 21일 의료인 설명의무법 을 공포,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술과 수혈 및 전신마취 등과 무관한 한의사 제외 요구는 모법에 명시된 만큼 반영되지 않았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정윤순) 관계자는 "수술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은 알고 있다. 앞으로 사례가 축적되야 할 것 같다. 하위법령에 위임된 방법과 절차 등은 대형병원에서 하던 방식에 입각하면 된다"면서 "환자와 의료인 간 분쟁소지를 줄이고 신뢰를 확충하자는 취지인 만큼 향후 사례가 축적되면 유권해석이나 사례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사협회 의견을 하위법령에 일부 반영했다. 한의사 제외 주장은 이해는 하나 모법에 명시된 만큼 반영할 수 없다"고 전하고 "5월 중 법제처 심의를 마무리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6월 21일 개정 법안을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