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간병비 급여화와 중앙부처 내 주무부서 설치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이필순 회장(온누리 요양병원 이사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해 전문화된 노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조인성 전 경기도의사회장이 상임대표를 맡았던 더불어의료포럼을 통해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에게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여기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올렸다.
현재 요양병원 입원 환자 간병비는 전액 환자 부담으로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일부는 할인 등 유인행위 등으로 간병 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간병비 급여화 도입에 따른 부작용도 없지 않지만, 요양병원 전체 질 향상과 입원 중인 노인들에게 공평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며 과감한 결단을 한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대형병원 대상 시행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미하나, 요양병원 특성을 감안한 별도 인력기준이 동반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필순 회장은 "간병문제 심각성은 국가도 인정하고 있다. 간병비 급여화에 따른 정부 어려움은 알지만, 우선적으로 요양시설에서 간병비 지원을 받던 어르신들이 건강악화로 요양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간병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와 복지를 통합한 법안과 주무부서 신설도 건의했다.
협회는 요양병원 규제 시 노유자 시설로 인식하과 지원을 할 때는 의료기관으로 인식하는 모순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스프링클러와 엘리베이터 설치 의무화 등 소방시설과 안전시설 규정은 노유자 시설에 가까운 법 개정을 진행했으며, 기존 시설까지 소급 적용해 요양병원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필순 회장은 "요양병원 대다수 환자인 노인질환 특성 상 의료와 복지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면서 "전달체계와 자원분배를 위해 '노인의료복지법'(가칭)과 보건복지부 내 담당부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책임과 의무만 규정, 보상방안 전무-복지부 내 전담부서 신설 시급"
그는 "시설과 인력, 비용 등 책임과 의무만 규정하고, 보상 및 지원방안은 부재하다. 새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요양병원 역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전하고 "암환자를 상병 특례를 받고, 치매환자는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필순 회장은 "요양병원 장기입원 중인 중증 노인환자와 가족에게 간병비는 적잖은 가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호자 입장에서 간병비가 저렴한 병원을 찾게 되고, 환자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정부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5월 24일부터 광주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충북, 전북 등 7개 권역별 대상 정책 현황 및 현지조사 대응방안 정책설명회를 시작으로 회원병원에 다가가는 회무를 본격화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말 취임한 비의료인 출신 이필순 회장은 활달한 성격과 정치권 및 의료계 등 폭넓은 인간관계로 향후 요양병원 현안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