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의료인들에게 내려진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9일 논평을 내고 "청와대 공식라인을 거치지 않고 비선진료를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편승해 불법을 저지르고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죄질에 대한 처벌의 무게가 너무 약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재판장 김태업)는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법 위반으로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정기양 교수, 순천향대 서울병원 산부인과 이임순 교수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법정구속,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뇌물공여와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 그의 부인 박채윤 씨에게는 징역 1년에 명품가방 2개 몰수, 김상만 전 원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 형을 내렸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새 정부의 약속이었던 적폐청산의 신호탄이 되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극에 달한 국민 정서를 헤아린 결과라고 절대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에만 근거해 위법성을 가려내는 수준에서 벗어났어야 했다"며 "의료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료윤리 의식과 그에 따른 윤리적 행위와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1년의 면허정지 처분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지도층의 특권만 인정해준 결과라는 비판도 내놨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국민이 바라는 탈권위, 탈특권적 정부와 정치 그리고 법질서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에게 더욱 엄격하고 준엄한 법의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법에 근거한 사실보다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무엇인지 유념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부정부패와 비리행위가 재생산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