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축물에도 장애인 경사로와 장애인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시 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인증)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뿐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들이 각종 시설물을 접근, 이용, 이동함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건축물의 계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관리 여부를 보건복지부 지정기관이 평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김명연 의원은 국정감사와 상임위 회의에서 민간의 BF인증 획득률이 5%에 불과하며, 인증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BF인증 건물들의 재인증 신청률도 23%에 불과하여 사실상 유명무실한 BF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은 기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물에 한정되어 있던 BF인증 의무를 신축 민간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현행 5년인 인증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대신 지속적인 인증 사후관리를 위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김명연 의원은 "500만 명의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의 이동과 활동에는 제약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각종 편의시설 확충으로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