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주택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시병, 보건복지위원장)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기준 결혼 5년 미만 신혼부부 통계결과, 주택을 보유한 부부 중 자녀를 출산한 부부는 약 66%인 반면, 무주택 부부는 약 61%로 낮았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및 주택구입 비용, 전세자금 지원 등 주거안정 지원 정책 등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양승조 의원은 "주거안정이 저출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정책이 부재한 실정"이라면서 "기본적인 주가안정이 없으면 다른 다양한 저출산 대응 정책이 마련되더라도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