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설명의무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 시행령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의료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대학병원들은 여유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일선 1~2차 의료기관들은 동의서를 마련하고 대비책을 세우는데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의사의 설명을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 시행령안을 의결하고 21일 이를 공포한다.
이 법안은 수술 및 처치에 대한 의사의 자세한 설명과 환자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명의무법이 결국 공포되면서 일선 의사들은 큰 혼란을 겪는 모습이다.
자칫 사소한 부분이라도 놓쳤다간 설명의무법 위반으로 과태료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A안과의원 원장은 "질환별로 설명해야 할 내용부터 각각에 맞는 동의서를 만드는 일까지 해야할 일이 산더미"라며 "자칫 하나라도 허점이 나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얼마나, 어디까지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부터 다들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며 "설명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둘째로 하더라도 이를 준비하는 시간과 노력도 만만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일선 개원의들이 큰 혼란을 겪으면서 각 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등도 혼선을 줄이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각 학회와 의사회들은 회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표준 동의서를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의협은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당분간은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의협 관계자는 "진료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인데다 공론화나 표준화된 양식조차 부족하다는 점에서 처벌의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법안이 필요하다 해도 그 취지를 살려 안착시키기 위한 시간을 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 또한 선시행 후보완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이상 의료계가 준비할 시간과 법안의 문제점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금으로서는 이 방법이 회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큰 혼선에 빠진 1~2차 의료기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학병원들은 여유가 있는 모습이다.
민형사상 소송에 대비해 이미 병원 차원에서 충분한 환자 동의 체계를 갖춘데다 법무팀 등을 통해 일정 부분 방어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B대학병원 법무팀장은 "대학병원급은 중증 환자와 고난도 수술이 많다는 점에서 늘 소송에 노출돼 있다"며 "그만큼 수술동의서를 비롯한 설명의무에 대한 방어력도 높아져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분명 일선 개원가에서 이러한 방어력을 갖추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종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면 개원의들이 이를 감당하기는 상당히 벅찰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