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흉터치료제 노스카나겔이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허위과장광고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
21일 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아제약을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의뢰할 예정이다.
이는 바른의료연구소가 지난 4월 노스카나겔 광고가 허위과장광고 의심이 든다고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바른의료연구소가 동아제약의 불법 광고를 의심하게 된 계기는 일부 약국 전면 유리창에 붙은 광고 포스터 때문이다.
포스터에는 '진짜 여드름 흉터 치료제는 약국에 있습니다. 흉터치료제 노스카나겔', '유사제품 대비 치료성분 최대함량' 등의 문구가 쓰여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진짜라는 문구는 일반 소비자에게 자사 제품만이 진짜이며 타사 동일 주성분의 제품은 가짜라고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이자 타사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제품 대비 치료성분 최대함량이라는 비슷한 제품보다 효능이 더 뛰어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문구"라고 덧붙였다.
또 동아제약은 노스카나겔 외부 포장에 '본 제품 사용시 [약 78% 피부색 회복 효과]를 나타냄'이라 광고하고 있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78%는 토끼 귀에 상처를 입힌 후 생겨난 비후성 흉터에서의 효과이지, 사람을 대상으로 얻어진 결과가 전혀 아니다"라며 "마치 사람이 사용해도 피부색 회복효과가 78%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소비자 오인을 초래하는 광고"라고 꼬집었다.
바른의료연구소의 민원제기에 식약처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라고 판단하고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는 답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