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에게 과잉진료를 했다며 병원측에 구상권을 청구한 보험사가 진료비 1200여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법원은 병원이 하지 않아도 될 수술을 했다고 봤다.
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염우영)는 최근 A보험사가 경기도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뒤집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B병원은 상고를 포기했다.
B병원은 교통사고를 당해 실려온 환자 C씨에 대해 우측대퇴부 경부 골절 등의 진단을 내리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실시했다. A보험사는 C씨 치료비 1200여만원을 B병원에 지급했다.
A보험사는 "C씨는 교통사고로 우측 대퇴부 경부 골절상을 입지 않았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을 필요도 없었다"고 B병원을 상대로 치료비를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우측 대퇴부 경부 골절상이라 오진을 한데다 인공관절 치환술까지 했다는 것이다.
B병원은 "C씨는 잦은 음주로 무혈성 괴사 가능성이 높았고, 같은 부위를 수술한 전력도 있었다"며 "인공관절 치환술은 적절하고도 필요한 치료법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과잉진료에 해당하더라도 의료행위를 수행한만큼 치료비를 받았다"며 "과잉진료 이익은 환자가 받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병원이 하지 않아도 될 수술을 했다고 보고 보험사에게 받은 치료비 중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대퇴경부 골절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이 때 나사 이용 고정술이 가장 일반적인 치료방법"이라며 "대퇴경부 골정상으로 혈관이 손상되고 무혈성 괴사가 발생해 대퇴골두 손상이 상당히 진행되면 인공관절 치환술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T에서 무혈성 괴사 징후조차 확인되지 않았고 기타 진료기록 등에도 당시 환자에게 무혈성 괴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골절이 의심되는 부위에 나사를 이용한 고정술은 시도해보지 않은채 바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A보험사는 인공관절 치환술 및 이에 대한 후속 치료를 위해 지급한 진료비는 C씨 교통사고 관련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B병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치료비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보험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