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암과 로타바이러스를 제2군 감염병에 추가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시갑, 산업통상위)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수두와 폐렴구균 등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한 감염병을 제2군 감염병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발병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다른 암과 달리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때문에 발생하고 있고, 해당 바이러스 예방접종만으로도 쉽게 암의 발병을 예방할 수 있어 국가적 차원의 예방접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