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사자 채용시 채용 후 1개월 이내 결핵검진을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송파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폐결핵 간호사로부터 신생아와 영아 등이 잠복결핵균에 집단 감염된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장은 종사자에게 매년 결핵검진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병원 신생아실 간호사는 입사시기에 따라 최대 1년까지 건강검진이 지연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장은 종사자와 교직원 채용시 채용 후 1개월 이내 결핵검진 실시를 의무화한 조항을 신설했다.
박인숙 의원은 "결핵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