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올해 보다 16.4% 오른다.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성과 유사하다. 사용자 측 9명, 근로자 측 9명, 그리고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공익위원 9명은 전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수로 구성되어 있고 공익 위원이 위원회의 3분의1을 차지한다는 것은 곧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 입맛대로 결정하는 구조, 즉 정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결정권한을 가진 구조인 것이다.
근로자의 수입증가에 따른 소비지출 확대로 경기가 나아질 것이란 기대와 달리,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부담 증가로 고용인력 감축과 폐업이 속출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2018년 7485원, 2019년 8660원,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약 내용보다 45원이나 높은 수준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의료기관은 정부가 주는 수가로 경영해야 한다. 매년 수가는 2~3%만 올리고 최저 임금은 매년 16.4%씩 올리면 직원 월급은 어떻게 주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주 6일 하는 의료기관은 고졸 초임 간호조무사 월급으로 최저 기본급 157만원 이상을 줘야 한다.
특히 직격탄은 산부인과 분만병원이 맞게 됐다. 입원환자 대비 산모와 신생아 관리 인력이 타과의 입원환자 관리 인력 보다 적어도 3배 이상 필요하다. "지금의 분만 수가로는 분만실을 접지 않을수 없다. 해답이 있으면 누가 대답 좀 해달라"고 동료들이 아우성 이다.
의사들은 날이 갈수록 참 희망이 없어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명목으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대량 실업과 소득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상위 10% 와 나머지 90%의 격차를 더욱 커지게 할 수 있고 하위소득계층 노동자에게는 일자리 축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피해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의료기관, 중소기업, 어린이집, 요양원, 편의점, 경비원 등 동네 상권은 인력을 감축하고 가족 경영이 늘 것이다. 중소 자영업체에 취직한 사람 또한 해고가 불가피하니 실업대란도 우려된다.
최저임금 인상만이 해법이 아니라 가계 최저 소득제가 바람직한 것이다. 가계 최저소득제는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근로 장려세제 지원으로 가계의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가계 최저소득제는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의 긍정적 취지는 달성하면서도 부작용을 막는 방법이다. 1인 가구 최저소득을 150만원 정도(4인 가구는 300만~350만원 정도) 보장하면 최저임금 7530원과 같은 효과를 가지면서도 대량 실업은 예방 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보험수가는 원가 이하가 수십 년 지속되고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로 보험환자를 보지 않을 수도 없다. 의료보험 수가 산정방식에서 임금 인상 인상분이 의료보험 수가에 반영 되는 수가 산정 구조조차 없다.
직원의 임금 인상에도 수가에 반영이 없어 결과적으로 의료기관은 최소 인력으로 인력을 감축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로 인한 파급효과는 환자 안전이 위협 받게 되어 의료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의료기관 수입은 연간 수가인상 분 1~2%로 정해져 있는데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임대료 인상, 의료 소모품 비용 증가로 이어져 지출만 대폭 늘어나 순이익이 크게 감소할 것이 불가피 하다.
의료계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정부 당국에 더 이상 하지 못한다면 희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