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달 발효되는 나고야의정서와 관련 '국가생약자원 총괄 DB' 구축에 나선다.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생약자원 자료를 한곳으로 모아 제외국 로열티 지불절감을 위한 정보 DB를 구축하겠다는 것이지만 연구 기간이 11개월에 달해 발효 시점에서의 활용은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식약처는 2017년 제7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고를 통해 나고야의정서 대비 '국가생약자원정보 총괄DB' 구축과 식의약 안전기술 선진화사업 신규 기획 과제 공모에 나섰다.
8월 17일 국내 발효되는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각 나라에 귀속된 생물자원의 무단 사용이 금지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생물자원을 활용, 부가가치를 생산하더라도 생물자원의 귀속 국가와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이번 '국가생약자원정보 총괄DB' 구축도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생약자원 자료를 한곳으로 모아 소비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제외국 로열티 지불절감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DB 구축이 시급하다는 인식의 일환.
연구 내용은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내외 대응현황 및 제외국 동향 파악과 이를 통한 로얄티지불 절감을 위해 필요한 정보 우선순위 선정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생약자원정보 수요조사 ▲생약자원 DB틀 구축 및 타부처 정보시스템 연동방안 모색 등이다.
또 '생약자원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정보수집, 조사계획 마련하고 환경부, 농진청, 산림청, 관세청 등의 다부처포럼 기획‧운영도 포함돼 있다.
식약처는 연구 과제를 통해 국가 생약자원 컨트롤타워 역할수행 및 국제주도권 강화와 연구·산업화에 필요한 생약자원의 접근 편의성 제고, 생약자원의 활용성 증대한다는 계획이지만 당장의 활용은 어려울 전망이다.
연구기간이 11개월로 예정된 까닭에 생약자원 DB틀 구축 및 타부처 정보시스템 연동 후 업계의 활용은 의정서 발효 시점 이후가 될 전망이다.
한편 식약처는 식의약 안전기술 선진화사업 신규 기획도 연구과제로 공모한다.
연구 내용은 식의약 안전기술 연구사업과 관련된 국내 연구사업 분석으로 ▲기존수행 사업분석 ▲확보된 기술분야, 확보해야할 기술분야 심층분석 ▲정부주도, 민간주도, 정부에서 민간으로 전환해야할 기술분야 분류 등이 포함됐다.